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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국정원 직원 파면취소訴 승소

재판부 “징계사유 인정돼나 파면은 가혹”

일반인에게 신분을 노출하고 피검기관에 성접대를 요구한 국정원 직원을 파면한 처사는 과중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피검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아 파면된 국가정보원 소속 이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국가기일이나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비이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로 보안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검기관인 항만청의 향응을 받은 동료 직원은 향응수수와 성매매를 이유로 강등처분을 내린 것에 비춰 이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대테러보안국 소속 5급 공무원인 이씨는 2009년 12월초 동료직원(6급)과 함께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을 찾아 보안지도를 한 후에 만찬에 참석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이씨는 2차 술자리로 피검기관인 항만청 직원들과 함께 가요주점으로 옮겼고 도우미 3명을 앉혀놓은 채 양주3병과 맥주 1박스를 나눠 마셨다. 가요주점에서 이씨는 도우미들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점사장에게 2차례나 교체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국정원 명함을 건네줬다.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씨는 ‘혼자 자야 하는 데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해 윤락여성을 소개받아 숙소까지 함께 갔다. 항만청은 이날 술값과 숙박비, 성매매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해 두 사람을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그 결과 동료직원은 강등에 그쳤지만 이씨는 파면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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