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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장기 국외 체류 체납자 출국 금지 조치 미흡”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1년간 국외 출입국 횟수 3회 이상인 자’로 제한돼 있어 장기 국외 체류 체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ㆍ서울지방국세청의 ‘2009년~2010년 국세 환급 및 체납관리 업무’를 감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공개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 2월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고액체납자의 세부 요건을 정했다. ▦체납 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구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세부안이 국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를 규제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국외 체류한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입국 횟수가 많은 이들에 비해 국외재산 은닉 및 국외 도피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입국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출금 금지 요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출입국 횟수가 10회 이상인 고액체납자 중 출국 규제 요건 검토 이후 출국한 96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명은 현행 규정상 출국 규제를 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산은닉 및 국외 도피 혐의가 큰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최근 1년간 출입국 횟수가 3회 미만이더라도 출금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강남세무서가 A법인의 법인세 30억9,730만원을 부당환급해 준 사례 등을 적발해 담당 직원 징계 및 부당 환급된 세금에 대한 추가 징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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