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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자원 회장 선고 11일로 연기

6일로 예정됐던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모두 11일로 연기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기했다"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6일에서 1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2시에 구 회장에 대한 판결을, 같은 날 오후3시30분에 김 회장에 대한 판결을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의 돈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개인 재산을 들여 배임액의 일부인 1,186억원을 공탁한 뒤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앞서 나머지 배임액 400억여원을 추가 공탁하고 선처를 구했다.

구 회장은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선고 직후 피해액인 2,087억원을 전액 변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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