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금융개혁법 최종 통과. 다음주 발효.
입력2010-07-16 06:04:30
수정
2010.07.16 06:04:30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근 80년 만에 최대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금융규개혁법안(도드-플랭크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다음주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상원은 이날 오후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08년 가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위험투자 억제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제한 ▦파생상품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신설 ▦연방정부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의 분리 및 해체 등을 담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