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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개혁법 최종 통과. 다음주 발효.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근 80년 만에 최대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금융규개혁법안(도드-플랭크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다음주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상원은 이날 오후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08년 가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위험투자 억제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제한 ▦파생상품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신설 ▦연방정부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의 분리 및 해체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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