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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생 ‘산업안전 교육’ 강화된다

교과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 및 교장ㆍ취업부장 대상…기아차 사고 재발 방지 차원

앞으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산업안전ㆍ보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장ㆍ취업부장들도 같은 내용의 연수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교육을 강화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광주 기아차 실습생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현장실습 개선 차원이다. 당시 실습생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 하다가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다.

방안에 따르면 실습생들은 근로시간ㆍ임금ㆍ휴일 등 근로기준과 재해 보상 등 산업 안전과 보건에 대해 13시간 내외의 사이버 수업을 받아야 한다.



교장과 취업부장 등 담당 교직원도 집합연수 16시간과 채용포털 활용방법ㆍ기업정보를 분석법에 대해 24시간 동안 연수를 받게 된다.

교과부가 고용정보원과 함께 개발 중인 매뉴얼에는 학생을 실습 보낼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박찬호 교과부 직업교육지원과 사무관은 “학교 자체적으로 재량활동 등으로 편성해 교육을 받게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실습생에게 발생한 재해나 기업 등 제3자가 끼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2월말께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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