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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에 '코란' 인쇄한 독일인 처벌
입력2006-02-22 04:20:24
수정
2006.02.22 04:20:24
독일 검찰은 21일 화장실용 화장지에 `코란(Koran)'이라는 문구를 인쇄해 이슬람 사원으로 보낸 한 남자를 종교 모독 혐의로기소했다고 밝혔다.
61세의 이 남자는 코란이라는 문구를 인쇄한 사제 화장지를 독일의 이슬람 협회와 텔레비전 방송국 등에 보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뮌스터 남쪽의 소도시인 젠덴 출신의 이 남자는 독일 언론에 이슬람의 폭력에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기념관 건립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969년에 개정된 독일 형법은 신앙 고백이나 종교 공동체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최고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독일 일부 신문이 최근 이슬람 예언자 마호메트를 묘사한 만평을 게재한 데 대해서는 종교를 모욕할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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