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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법,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해야”

"표결 부쳐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로 법이 돌아오면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대로 법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의결시 국회 표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당이 하나 돼 있다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재의결시 부결을 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법이 헌법 위헌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또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 당청간 갈등의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나”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를 향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 해소하고 아픔이 있어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발언에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자동폐기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본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가 늘 야당에 법의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뭉개는 식으로 모양을 갖춰간다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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