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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고 봉급 체불에 최저임금 무시... '참 나쁜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도 안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69.2%인 650곳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1492건에 달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390곳(41.5%)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도 257곳(27.4%)이나 됐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 역시 104곳(11.1%)이 적발됐다.

위반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업종의 11개 프랜차이즈 업체 686곳이 포함됐다. 특히 편의점의 위반 비율이 높아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율이 40%대 후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비율도 각각 30%와 20% 수준이었다.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은 서면근로계약 미체결률은 40%대, 임금체불 20%대,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10%대였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총 1억5,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최근 1년 새 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2곳은 사법처리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는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퇴직 전문 인력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투입해 위반율이 높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과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씨유(CU), 세븐일레븐, GS25, 한국 미니스톱 등 4개 편의점과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등 4개 패스트푸드, 이디야 커피, 스타벅스, 할리스 커피 등 3개 커피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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