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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빼고 무력사용·금융제재 등 투표권 행사

■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회의는 공식적으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다.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등 무력사용은 물론 금융제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19일 재진출한 비상임이사국은 임기에 시한이 없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을 제외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투표로 결정된다.

국제사회 안보에 영향을 비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5개 이사국이 투표에 참여해 9개 이상 이사국 찬성으로 의결한 안보리 결정사항은 194개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할 의무를 진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분쟁지역 군대 파견, 침략자 경제제재, 무력 사용 승인, 전략지역 신탁통치, 국제분쟁 조정 권고 등은 오직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안보리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나 내전ㆍ무력충돌이 벌어지면 국제사회의 시선은 온통 안보리에 쏠린다. 안보리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이 별도로 작성되지 않는다.



1996∼1997년 한국이 처음 비상임이사국을 맡았을 당시 유엔참사관으로 안보리팀장을 맡았던 천 수석은 "이사국이냐, 아니냐는 질적 차이가 엄청난데 해보지 않은 국가는 실감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천 수석은 "전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사국 관계자들은 회의장에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하고 거주제한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과 인연을 맺은 한국은 1991년 남북한 동시가입 형식으로 처음 유엔에 가입했다. 제56차 유엔총회(2001년 9월∼2002년 9월) 때는 한승수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이 총회 의장에 선출됐다. 이어 2006년에는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1년 6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2016년까지 연임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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