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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 하이닉스ㆍMT 상대 반독점 소송 첫 심리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러지(MT)가 램버스를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불법 공모’를 했다고 램버스측 변호인이 주장했다고 미국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램버스는 자사의 반도체 메모리칩 RD램과 관련해 하이닉스와 MT를 상대로 129억 달러규모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램버스는 이들 두 업체가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을 죽이기 위해 불법적인 공모에 가담해 자사에 43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며, 승소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피해액의 3배를 배상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와 MT는 램버스의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고 신믄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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