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30일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를 위배해 거액을 횡령하고 그 피해가 지금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계좌에는 횡령금뿐 아니라 아파트 매도금과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돈이 섞여 있어 지인에게 보낸 돈이 횡령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측에게 전달한 돈의 출처를 횡령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을 보관한 계좌에서 지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채 전 총장 혼외자에게 2억원이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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