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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취소'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

내달초까지 불이행 땐 처분 직권취소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에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보내고 9월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앞서 지난 9일 남성고·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이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주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에 이미 상산고가 자율고로 지정돼 있는데도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이 불평등 교육을 심화한다고 본 전북교육청의 판단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해당 학교에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사전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양측 간 갈등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남성고ㆍ중앙고는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입학설명회를 연데 이어 지난 12일 전주지법에 자율고 지정ㆍ고시 취소처분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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