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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용사의 집 인근에 지상 150m 높이의 고층 호텔이 들어서는 등 한강대로23길 25(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1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고시 9년 만에 구역분할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곳은 양지진흥개발(주) 외 토지주 6명이 대지면적의 75%, 국방부가 25%를 소유한 지역이다. 그동안 양측간 구역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발이 늦어졌지만 지난달 11일 서울시 중재회의를 통해 토지경계 조정안에 합의를 하고 민간사업자와 국방부가 구역을 나눠 별도로 개발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따르면 용산역전면 제1구역을 2개 구역(1-1, 1-2구역)으로 분할해 개발된다. 1-1구역은 대지면적 2749㎡에 용적률 929%이하가 적용돼 최고높이 150m이하의 국군장병을 위한 호텔, 각종 편익시설 등을 갖춘 국방·군사시설로 계획됐다.
1-2구역은 대지면적 8527㎡에 용적률 957%이하가 적용돼 최고높이 150m이하의 관광호텔,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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