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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학자금 금리 2%로 낮춰

근로복지공단, 대출한도는 2,000만원으로 확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빌려주는 대학 학자금의 상환금리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근로자 대학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대학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보다 상환금리·융자조건 등에 있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이율이 2.9%이며 대출한도도 5,000만원 이상이다. 공단은 이번에 상환금리를 2%까지 내리면 재단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지원인원은 지난해 711명에서 올해 1,030명으로, 지원금액도 20억1,000만원에서 29억3,00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산재근로자에게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은 대상을 확대했다.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도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다.



융자 종류도 추가했다. 1~9급 장해판정자에게는 직업 복귀 후 초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의 취업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의 경우 대출한도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세대당 총 융자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공단은 올해 총 1,516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91억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산재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의 정보를 환자 집 근처 병원에 전달해 편리하게 치료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와 근로복지부는 올해부터 이를 위해 산재병원의 환자 정보를 동네 병원에 보낼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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