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장인 60% 4월 건보료, 평균 12만원 더 내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61만명은 4월에 평균 12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9%에 달하는 761만 명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1,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령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올랐으면 지난해 보험료율 5.89%를 감안한 14만7,250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38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을 돌려받게 되며,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3∼10회 이내의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