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6명이 여직원 1명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서 여직원 한 명과 여섯 명의 남자 경찰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경남CBS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 등 경찰관 6명에게 감봉 3개월과 함께 전보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 자체 감사 결과 유부남인 이들은 지난해 도내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알게된 여직원 B씨와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각종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어온 것은 경찰공무원의 위신과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으로 보고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