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는 교육비나보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기존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하던 것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만 5세에 도달한 유아가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 5만 9,000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종일반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7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으며 인터넷(www.bokjiro.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지원 신청 후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카드를 통해 유치원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뒤 전체 교육비 중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유치원에 내면 된다.
지난해에도 이미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자격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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