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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자격등 e-자가진단 서비스
입력2009-06-22 16:59:08
수정
2009.06.22 16:59:08
사용자가 노무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거나 근로자가 실업급여 자격 등 자신에 관한 권익이 궁금할 때 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나왔다.
노동부는 공식 웹사이트(http://www.molab.go.kr)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공하는 ‘e-자가진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페이지에는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등 근로기준 분야의 7개 기본 법령과 관련한 80가지 설문이 준비돼 있다.
사업주는 설문에 답변하면 근로계약,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식, 연소자ㆍ여성, 취업규칙, 퇴직금, 남녀고용평등, 직장 내 성희롱, 출산ㆍ육아, 노사협의회, 파견 근로자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도 연계 프로그램으로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하고 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며 퇴직금, 실업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진단 서비스가 개별 사업장과 근로자의 실제 상황이나 노동관계법의 각종 예외규정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 결과를 근로감독관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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