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평주민대책위, 국가상대 1인당 1,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 검토

연평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북한군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재식 대책위원장은 “당시 포격 징후가 있는데도 국가공무원이 단순한 위협행위라고 오인해 경고 방송 또는 대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겪거나 혼잡한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심리검사를 받은 주민 278명 중 252명이 고위험군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격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성인 주민 기준으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오는 18일 연평주민 임시 거처인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입주 계약이 끝난 뒤 주민 상당수가 연평도로 돌아가면 소송 제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옹진군청 효심관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거주 계약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앞으로의 거취에 관한 주민 입장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정부가 발표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 내용 ▦대책위 활동비 지출내역 ▦대책위가 내놓은 ‘연평도 종합발전계획(안)’의 반영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은 주택이 파손됐거나 현지 복구가 미흡해 돌아가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를 서두르거나 인천에 별도 임시 거처를 마련, 입주시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주택 완파 가구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긍정적인 답변을 줬고 아파트 입주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시, 행안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재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