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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피해 60~70% 은행이 배상해야"

법원이 환율 금융 파생상품인 ‘키코(KIKOㆍKnock In, Knock-out)’거래로 손해를 봤다며 업체들이 낸 소송에서 은행의 책임 인정범위를 60~70%로 확대한 판결을 내놨다. 이전 판결에서 통상 은행의 책임을 30%로만 제한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실상 첫 판결로 앞으로 있을 다른 키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젼ㆍ테크윙ㆍ온지구ㆍADM21이 시티은행ㆍ하나은행ㆍ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4개 업체는 총 137억여원의 배상액을 받는다.

재판부가 지적한 것은 키코 판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업들이 이전에 키코 거래를 통해 수익이나 손해를 본 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은행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며 “기업들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만큼 은행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키코 거래 자체를 기망적 거래행위라든지,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재판에서 법원이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같은 것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등락할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미리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환율이 오를 경우 기업은 계약한 외화의 두 배를 구입해 갚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중소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대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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