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로결석 증상이 없는 데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 받아 36회의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 7곳으로부터 4억2,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와 이씨의 아내, 아들 2명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2000년 이후 13개 보험사를 통해 63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씨가 2002년 요추간판 5급 장애 판정으로 1억4,000여 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총 10억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씨의 사기 행각을 돕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5개 병원 관계자 14명을 적발하고 이중 전문의 신모(46) 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금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요양급여금 신청 시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들이 부당 청구한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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