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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금지 위헌"
입력2009-10-29 21:51:22
수정
2009.10.29 21:51:22
헌재 결정… 친박연대·민주당 4개의석 되찾을듯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우 후순위 후보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을 대신해 김혜성ㆍ윤상일ㆍ김정 등 비례대표 후 순위자 3명이, 민주당은 정국교 전 의원을 대신해 김진애 후순위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자인 김모씨 등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00조2항 단서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200조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경우 ▦정당이 해산된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선거권자들이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그 의석의 승계를 해당 정당의 후순위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시의원 비례대표 2순위 후보였던 B씨가 같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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