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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10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서울 중구 신당1동 236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6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일대 신당 제10 주택재개발사업구역(4만2천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정안에 따르면 향후 재개발시 이 구역의 80%인 3만4천㎡는 택지로, 나머지 8천㎡는 공원.도로.공공공지로 각각 쓰이게 된다. 현재의 노후.불량주택 452세대가 철거된 뒤 80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50% 이하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또 용산구 한강로 3가 65-100번지 일대 1만7천900여㎡의 노후 단독주택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용산 데이콤빌딩 뒤에 위치한 이 구역에는 지하 2층, 지상 25층(74m)의 아파트3개 동(271세대)이 들어서게 된다. 위원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이 구역의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성동구 송정동 1-43번지 일대 1만3천㎡의 장미.세림연립주택 재건축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층고 7층으로 묶였던 이 일대 2종 주거지역 1만1천여㎡가 층고 12층의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60㎡ 이하 평형 24세대, 60∼85㎡ 평형 174세대, 85㎡ 초과 평형 43세대 등 241세대(6개 동)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단지 진출입로의 위치를 변경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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