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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가격 담합·일요일 영업 방해땐 최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
입력2011-05-22 21:25:05
수정
2011.05.22 21:25:05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ㆍ전세 가격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를 방해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년 동안 2회를 위반할 경우 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법 기준을 보면 중개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 받은 경우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1~6개월까지 차등 적용된다.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또 다른 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4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특히 19일 공포된 법 개정안에서는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내 2회 이상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백기철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부동산 친목회의 가격 담합, 일요일 영업금지 등 부당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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