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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만원선 임대주택 빈곤층에 공급

건교부 국무회의 보고

월 부담액이 10만원 선인 다가구 임대주택이 도시 빈곤층에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최저주거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건교부는 도시빈민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대한주택공사 등을 통해 도심권 내 다가구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한 뒤 도시 빈곤층에 싼값에 공급키로 했다. 우선 9월 영등포구와 관악구, 노원구 등 기초생활 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5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 8만∼9만원 정도로 입주가구의 실질적인 월 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10만원 선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원 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 최소평형(14평형)보다 작은 11평형 규모의 국민임대 공급 물량을 전체 임대주택 건설물량의 30% 수준으로 의무화 하기로 했다. 11평형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은 2010년까지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새 주거기준에 따르면 최소 주거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방 1개에 총 주거면적 3.6평, 2인 가구(부부)는 방 1개에 6.1평, 3인 가구(부부와 자녀 1명)는 방 2개에 8.8평, 4인 가구(부부와 자녀 2명)는 방 3개에 11.2평, 5인 가구(부부와 자녀 3명)는 방 3개에 12.4평, 6인 가구(노부모와 부부, 자녀 2명)는 방 4개에 14.8평 등이다. 건교부는 현재 330만가구로 추정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2007년까지 230만가구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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