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칙이 바로 서는 건설현장] <중> 업계·정부 공조로 이뤄낸 개선안

공사비 부당삭감 없애고 비용부담 명시

불공정관행 개선 요구에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대통령 강력의지로 급물살

국토부·건설협회 노력에 동의 않던 기관장들도 합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지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게 되고 민간의 의욕을 꺾게 된다"며 "공공기관장들이 앞장서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입찰 비리를 뿌리 뽑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와 건설업계, 건설 관련 단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1년 넘게 논의한 끝에 이달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게 된다. 이 이면에는 정부와 업계 간의 공조가 한몫을 했다.

◇업계·정부 2인 3각으로 개선안 이끌어내=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건설사들이 공기업과 공사계약을 맺으며 경험했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공했다.

이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같은 해 5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해 "그동안 공공기관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다든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비용을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건설업계의 요구에 박 대통령이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불공정 관행 개선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올해 3월에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연구원·건설협회·건설업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7월에는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기에 이른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TF 초기에 공공기관들은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나 국토부와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방안을 이끌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비 부당 삭감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 산하 주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설계를 변경할 때 발주기관이 신규항목 단가에 일방적인 낙착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10~15% 정도 공사비를 삭감하는 내부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통상 설계가격의 '±2~3%'로 설정하는 공사 예정가격을 0~-6%로 낮게 설정한 기관들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선안은 일부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삭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이 정한 요율대로 정확히 반영하고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 간 불공정 관행도 근절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기관이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건설업계가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손실비용을 자체 부담해왔는데 이런 관행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