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임 교육감이 지난해 4월16일 부산의 사립유치원장 2명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옷을 받은 뒤 한 유치원에 학급 증설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등 일부 대가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경찰이 대가성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임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 일정 부분 혐의점이 인정돼 형사 입건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진술조서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는 추가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형사 입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교육이 ‘옷 로비’를 받은 것 외 다른 추가적인 금품수수가 있는지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중에 사법처리 수순을 최종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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