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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재단 꼭두각시 사분위

덕성여대·경기대 이사 절반<br>물의 빚은 구재단 인사 선임<br>학내 구성원 "또 파행" 반발

과거 재단비리ㆍ부당학사행정으로 물의를 빚은 덕성여대와 경기대의 이사 중 절반 이상이 당시 문제를 일으킨 재단 사람으로 채워졌다. 학내 구성원들은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제79차 전체회의에서 경기대에 대해 종전이사 측 3명, 학내구성원 측 2명, 관할청 측 1명의 정이사를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덕성여대에는 종전이사 측 4명과 학내구성원 측 2명, 관할청 1명을 선임했다. 이로써 덕성여대는 7명 중 4명이, 경기대는 6명 중 3명이 옛 재단 인사로 채워졌다.

사학비리척결과비리재단복귀저지를위한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비리재단 복귀 조치를 강행한 사분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19대 국회가 사분위 제도를 폐지하고 비리사학을 비호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탄핵하라"라고 주장했다.

양만기 덕성여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사분위 결정대로 학내 분규 당사자인 옛 재단 측이 복귀하면 대학은 또다시 혼란과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비리 사학은 계속 비리 사학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도 "정상화된 많은 대학이 옛 재단 복귀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분위 결정에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사학비리 재단의 이사 선임권 보장은 2007년 상지대 이사 선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되풀이되고 있다. 부정입학ㆍ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1993년 구속된 김문기 전 이사장이 2004년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결국 2010년 옛 재단 쪽 인사를 4명 포함한 정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이 선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7년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학교의 경영권과 자주성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종전 이사에게 이사 추천권을 준 것"이라며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등의 중대 사유가 아니면 종전 이사의 의견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외 조항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사분위 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덕성여대는 2001년 학사행정에 부당간섭을 한 박원국 이사장이 다시 돌아오자 학내 분규가심해지면서, 경기대는 2004년 재단비리가 불거지면서 임시이사진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들 대학 학내 구성원들은 조만간 학내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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