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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주변 ‘소각’ 전면금지

산림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위치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모든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3, 4월은 연간 발생 산불 건수의 50%가 집중돼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61%로 크게 늘어나는 등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과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시기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맞물리며 산불이 빈발하고 이를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도 올해들어 10건에 이른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을 절대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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