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돈을 받고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 단청장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숭례문 복원 공사 때 단청공사를 맡았던 중요무형문화재다.
경찰은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위해 이들에게서 자격증을 대여 받은 보수건설업체 19개 법인과 대표자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문화재 보수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각각 1,100만∼3,500만원씩 총 4억6,3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홍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문화재 수리업체인 A종합건설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단청 기술자 자격을 빌려주는 등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3개 업체로부터 자격증 대여 대가로 3,7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가 자격증을 대여한 보수건설업체는 숭례문 복원공사에도 참여했지만 공사 당시 홍씨가 직접 현장에서 단청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문화재 수리기술자 중에는 홍씨의 부인 이모씨와 그의 딸도 포함됐으며 현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출제위원, 전 문화재청 과장, 임신 중인 기술자 등도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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