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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등 1,182억 건보에 부당청구
입력2008-10-15 21:21:13
수정
2008.10.15 21:21:13
매년 2만명을 넘는 교통사고 운전자와 폭행사건 가해자가 자비(自費)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피해자ㆍ본인 진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경찰청 통보 사고자료와 자체 조사를 통해 교통사고ㆍ폭행사건 가해자 등이 공단에 떠넘긴 급여비 1,182억원(11만8,864건)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렸다.
가해자 등이 부담했어야 할 진료비를 억울하게 부담했으므로 받아내기 위해서다. 물론 교통사고 운전자 등이 건보공단에 실제로 떠넘긴 급여비 부담은 환수결정액을 훨씬 웃돈다.
교통사고ㆍ폭행사건 등의 피해자 진료비, 음주운전 등 고의ㆍ중대과실에 의한 사고로 다친 본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에서 급여비(진료비-본인부담금)를 부담할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가 원해 건보 진료를 받은 경우처럼 이미 급여비를 부담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환수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교통사고ㆍ폭행사건 등과 관련된 급여비라고 판단, 환수결정한 금액은 2003년 195억여원에서 지난해 224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 7월까지 환수결정액도 155억여원에 이른다. 5년7개월 동안 환수결정한 1,182억원 가운데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69%(818억원)다. 이중 건보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교통사고 관련 환수결정액은 267억원(1만4,835건)이며 환수액은 87억원(7,101건)으로 32.6%에 그쳤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중에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사고를 내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본인도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납부능력을 상실한 경우도 적지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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