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어느 분야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이다.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범부처 차원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고용부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서 장관은 교육부의 향후 주요 교육행정 일정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ㆍ이과 융합 여부를 비롯한 2017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한 대학구조개혁 추진방안(시안)을 다음달 발표하고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과 연계된 사교육 경감대책은 연내 내놓는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월에 산업학교를 2곳 늘리고 직업교육 거점학교도 4곳 운영하기로 했다.
또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 특례입학과 특별전형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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