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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조전혁의원 갈등 '점입가경'

조의원, 법원 결정에 또 불복 법적대응 준비<br>전교조 12억여원 상당 손배청구소 추가 제기

SetSectionName(); 전교조-조전혁의원 갈등 '점입가경' 조의원, 법원 결정에 또 불복 법적대응 준비전교조 12억여원 상당 손배청구소 추가 제기 임세원기자 why@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교원단체 가입 교원 명단 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 의원은 '명단 공개시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 중단은 없다"며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 역시 조 의원을 상대로 '하루 3,000만원' 결정 이후 1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단공개 금지 및 간접강제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불만을 성토했다. 그는 "해당 판사는 지난 2007년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게시한 모 사이트를 상대로 공개를 하지 말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 법률 수요자들의 알권리를 이유로 변호사들은 정보의 공개에 대해 수인할(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었다"며 "'변호사'를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법률'을 '교육'으로, 바꾸면 본 의원에게 공개를 금지한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이지만 결정은 정반대"라고 비난했다. 이어 "하루 3,000만원 벌금은 평생 경제적으로 고통 받으며 살라는 심적 테러"라며 "갈 데까지 간 판결에 굴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조 의원이 19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시작됐다. 전교조는 즉각 조 의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간접강제신청을 냈고 법원은 27일 이를 받아들여 "조 의원이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할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교조는 28일 간접강제결정과는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에 "명단 공개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봤다"며 조 의원과 모 언론사를 상대로 총 11억7,28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계속 감행하면 전교조는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위반 사실과 일수를 확인한 뒤 집행대상(채권ㆍ동산ㆍ부동산)에 따라 압류나 추심ㆍ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한나라당 김효재ㆍ정두언ㆍ정태근ㆍ김용태 의원 등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학부모들이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조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명단을 같이 공개하기로 했다"며 "1차로 행동을 같이할 의원이 10여명은 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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