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이것은 유의

전매제한기간 길어 당장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으면 건설사 임의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비(땅값)와 기본형건축비(국토해양부가 결정) 등을 더해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으면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택의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3년, 전용 85㎡ 초과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이다. 반면 올 상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등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분양한 물량들의 경우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해 청약 당첨자들이 바로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적어도 1년 이상은 기다려야 전매를 할 수 있어 당장의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시세차익은 남길 수 없지만 분양가가 저렴해 향후 시세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실거주와 장기 투자를 겸한 목적으로 분양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