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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간 끝나자마자 승진…태백시 인사 '논란'

태백시가 3일 자로 시행한 사무관 승진인사를 놓고 공무원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태백공무원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정직 3개월 징계자를 승진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회계과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특혜인사이고 정실인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는 부정부패로 옥살이하고 나오자마자 훈장을 주는 격”이라며 “사무관은 지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영광스런 자리이지만, 태백시는 이번 인사를 청내방송도 하지 못하고 문서시행으로 은근슬쩍 마무리하는 등 스스로 부끄러운 인사임을 인정했다”라고 강조했다.

태백시는 3일 K 스포츠시설 담당(계장)을 회계과장 직무대리로 직위승진 발령했다.

그러나 K 계장은 공금횡령 등으로 2012년 1월 11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정직 징계자는 정직 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에는 승진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공금횡령은 여기에 3개월을 가산하기 때문에 K 계장의 승진제한 기간은 올해 1월 11일까지였다.

결국, K 계장은 승진제한 기간이 끝난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승진한 셈이다.

이에 대해 태백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직과 지적직은 사무관 승진자가 있었지만, 세무직만 사무관 승진자가 없어 이번 인사를 소수직렬 안배차원에서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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