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27일 피해자 노모씨 등 102명을 대리해 롯데카드와 농협·KB국민카드·코리아크레딧뷰로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총 1억5,300만원에 이른다.
원고 측은 "카드사들이 감독을 게을리해 회원 정보가 이동식저장장치를 통해 반출되도록 했다"며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서면 등을 통해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변은 "5,000여명의 신청자 중 일부를 원고로 1차 소송을 냈다"며 "앞으로 2차·3차 공익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피해자 500여명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낸 원희룡 전 국회의원 등의 대리인단도 조만간 2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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