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로템은 69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2011년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열차 결함을 이유로 코레일이 제작사에 피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KTX 개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64차례의 고장사고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작상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7월26일 발생한 한 건의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제작상의 하자나 현대로템 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며 "코레일이 사고 때문에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열차 고장에 따른 리콜로 발생한 영업손실 일부도 현대로템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리콜 중인 열차를 영업에 이용하지 못했고 열차 편성 자체를 일부 축소하는 등 영업수익 상실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레일이 리콜 당시에 17∼18대의 KTX-산천 열차를 가용할 수 있었는데도 9∼13대만 운행에 편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KTX-산천 편성 축소가 리콜만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코레일이 주장한 79억원의 영업손실 중 67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사고로 브랜드 가치가 실추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여론의 비판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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