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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서류에 '원금손실 가능' 표시해야

금감원 소비자심의위원회 의결<br>미스터리 쇼핑대상도 확대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 서류 맨 앞장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글자로 적혀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방안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을 비롯한 위험성을 투자 권유 서류 1면에 크게 써넣고 소비자가 투자 위험에 대한 핵심 내용(최소 50자 이상)을 확인서에 직접 적어 서명하게 해야 한다.

판매 후 7영업일 안에 해피콜(확인전화)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대상도 넓어진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들 때 적합성 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적합성 진단 불원 확인서'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써넣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보증금을 포함한 미회수 원금에 대해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고쳐 물건 구입가에서 보증금을 뺀 실제 금액을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서 소액대출을 받는 청년층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를 당한 이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 소액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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