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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효과' 속인 속옷 판매업체 배상해야"

체형보정용 속옷을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면 판매업체와 판매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안모(59)씨 10명이 다단계업체인 S사와 판매원 강모(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형보정용 속옷을 팔면서 고혈압, 다이어트, 허리디스크,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회적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다단계 판매원인 강씨는 업체측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체측도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S사의 속옷에 의학적 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소비자 체험담을 소개한 잡지와 선전자료를 보여주면서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체형보정 팔았고, 이에 안씨 등은 “허위광고에 속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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