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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선정적 방송물에 중징계
입력2010-10-28 15:27:51
수정
2010.10.28 15:27: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선정적 케이블TV 방송물에 ‘시청자 사과’ 요구 등 무더기 중징계를 내리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Y스타’의 ‘현영의 하이힐’, 엠넷의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스크린의 ‘스무살’, 올리브네트워크의 ‘겟 잇 뷰티’ 등 6개 프로그램을 상대로 과도한 성적 표현 등이 문제된다며 ‘시청자 사과’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청자 사과는 현행 방통심의위가 운영하는 법정 제재 수위 가운데 과징금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 방식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차기 방영물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며, 추후 방송국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이외에도 KBS 1TV의 일일 드라마인 ‘바람불어 좋은 날’ 등 지상파 3사 3개 프로그램을 상대로 저속한 표현과 비윤리적 묘사 등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게시물이 게재된 데 대해 15건의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사 간 경쟁 심화로 선정성과 막말, 신체 비하 등 과도한 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추후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수단을 활용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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