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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이의신청 최고 200% 급증
입력2004-11-18 16:23:37
수정
2004.11.18 16:23:37
강남 230건 최다…중산·서민층이 대부분<br>재산세 부과처분 취소訴도 1,000건 달해
정부가 연내 종합부동산세 법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지난달 12일부터 발급 고지된 2004년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최고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해도 거의 대부분 기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늘어난 세금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이의신청 건수의 대다수가 자금 여력이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 보다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6일 현재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접수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해 보다 적게는 3%, 많게는 200% 이상 늘었다. 2003년의 경우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이 1~2건에 불과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접수기간 종료일이 내년 1월 초(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의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남구 230건 최다=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남구는 지난 16일 현재 230건의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0% 이상 증가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밖에 성북구청 30건, 서초구청 15건, 광진구청 20건, 성남시청 4건. 고양시청 3건 등의 순이다.
이처럼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003년의 경우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건수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는 게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설명이다.
16일 현재 1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서대문구 세무1과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낸 납세자의 대다수는 세금이 몇 만원 오른 분들”이라며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세무1과의 한 관계자 역시 “고가 아파트 보다는 땅이 넓은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주로 이의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법원 소송 1,000건=재산세 파동 역시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세 소급환급 적용과 별개로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중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1,000여건에 이른다. 서울시의 이상하 세제과장은 “납세자들이 행정법원에 낸 재산세 소송건수가 1,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재산세 이의신청까지 포함하면 3만 여건의 재산세 항의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신청의 큰 폭 증가, 재산세에 대한 대규모 행정법원 소송 등을 고려해 볼 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항의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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