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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차이로 형 달라져…청소년 성폭행범 2심서 집유로 감형
입력2011-03-29 15:04:07
수정
2011.03.29 15:04:07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 A(당시 만18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B(23)씨와 C(20)씨 각각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양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B씨 등과 어울려 놀던 중 쉬기 위해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가 뒤따라 들어온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후 C씨는 방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A양을 욕설로 위협하다 가위와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성폭행했다.
앞서 1심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던 A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1년6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힘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일시인 2010년 2월 2일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기 때문에 B씨 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형을 무겁게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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