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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제역농가 최대 5,000만원 지원
입력2011-01-31 15:58:02
수정
2011.01.31 15:58:02
윤종열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지역 안에 있는 축산농가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 이동제한지역으로 백암·안삼면과 남사·이동면 2개 구역 소·돼지 4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75농가와 도축장, 가공·사료업체, 유가공장 등이다. 시는 이들에게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000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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