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들 병역 비리’ 선박왕 권혁 부인 2심서 무죄

재판부 “1심 법 적용 잘못” <br> “청탁 받았다는 병무청 간부, 청탁 행사할 영향력 없었다”

아들의 병역 면제 청탁과 함께 병무청 간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2) 시도상선 회장의 부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병무청 관계자에 금품을 주고 아들의 공익근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전 강원지역 병무지청장 최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유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씨의 아들 병역면제를 신체검사 담당자에 청탁했다는 시점인 2006년에는 최씨가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뢰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알선수뢰죄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김씨를 ‘뇌물을 준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추가기소된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상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자 최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