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병무청 관계자에 금품을 주고 아들의 공익근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전 강원지역 병무지청장 최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유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씨의 아들 병역면제를 신체검사 담당자에 청탁했다는 시점인 2006년에는 최씨가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뢰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알선수뢰죄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김씨를 ‘뇌물을 준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추가기소된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상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자 최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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