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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직무발명 보상금 사상 첫 1000만원 돌파

해충 방제용 페로몬 방출기 등 2건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1,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사례가 나왔다.

충남도는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 1,082만1,000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보상금은 기술료 2건, 2,164만2,0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은 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영재 환경임업연구팀장과 강길남 임업시험과장, 김종우 주무관, 김영명 전 산림환경연구소장(현 환경관리과장) 등 4명이 개발해 지난해 11월 특허를 받았다. 이 기술은 특허 등록 전인 지난해 7월 충북 충주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업체와 정액 기술료 2,164만2,000원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는 밤나무에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복숭아명나방에 대한 친환경 방제법이다. 기존 페로몬 트랩은 설치 및 관리가 불편하고 익충까지 동시 포획했던 반면 이 방제법은 복숭아명나방 교미 교란으로 산란을 막는 방식으로, 사과나 복숭아 등 과수 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구본풍 충남도 혁신관리담당관은 "직무발명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발명자 개인에게도 영예와 보상이 뒤따르는 만큼 앞으로도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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