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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임직원 경징계 조치도 전면 공개
입력2011-12-28 22:05:59
수정
2011.12.28 22:05:59
앞으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더라도 제재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한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 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지적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관주의’ ‘임원주의’ 등 경징계에 대해서도 제재 내용 및 조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해임 권고 등 중징계에 한해 제재 내용을 요약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다만 제재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가 증대되고 금융회사도 제재 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준법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 검사시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답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검사에도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또 금감원 검사 착수 일주일 전에 검사기간과 목적을 사전에 알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서류 조작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금감원의 부당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 대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고충을 처리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설치하고 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 검사 때 제출받은 장부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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