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국평균 50% 이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50명을 별도 지정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예외적 대상자는 장애나, 한 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휴ㆍ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9만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보육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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