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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규제 완화 필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월 23일 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및 부동산중개업계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수직증축 허용 등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건의했다.

부동산 중개업계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는 ▦중개사무소의 영업권 보호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쿼터제(등록정수)’ 도입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사고 예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인중개사 수습제도(인턴)’ 도입 ▦부동산 중개업역을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ㆍ분양대행업을 중개업자의 전속업무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향후 각 정당 및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부동산중개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부동산거래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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