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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평일 노조체육대회 업무방해 아니다"

노동조합이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했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해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홍모(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대회를 평일에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 사측과 최소 5회 이상 협의했고 대회가 개최된 당일 현대차가 자동차 판매 계약을 체결한 차량 대수는 오히려 전날에 비해 더 증가했다"며 "회사의 큰 혼란이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도 없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사측으로부터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2007년 10월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해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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