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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웹 2.0과 특허행정의 접목

지난해 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6년 올해의 인물로 ‘YOU’, 바로 ‘당신’을 선정했다. 평범한 당신이 올해의 인물이 된 것은 ‘웹2.0’이라는 이용자 참여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환경 때문이다. 웹2.0은 참여와 개방, 공유로 대변된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개방하며 나아가 이러한 개방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 그래서 웹2.0의 참여와 개방, 공유의 정신은 특허제도와도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특허제도가 지식을 공유하는 웹2.0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점권의 대가로 지식을 공개ㆍ활용하도록 해 새로운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허제도의 본래 취지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특허청이 네이버와 엠파스 등 민간 포털을 통해 무료로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특허기술 동향조사를 공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또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물이 보다 쉽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 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35개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식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지식 공유와 상호 활용에 적극 나서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해 특허청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9.8개월로 단축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미 산업재산권 출원규모 세계 4위와 PCT 국제특허출원건수 세계 4위의 출원 대국인 상황에서 심사처리 기간까지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4강에 들었다고 자부할 만하다.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노력들과 요구들이 강화되는 요즘 상황에서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건 결국 각 부처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올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작지만 특화된 행정 서비스에 총력을 다하는 특허청의 이 같은 노력이 다른 정부부처에도 확산돼 국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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